“제약사 행정소송 남발 막는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 환영한다”
“시민·환자단체는 제약사의 행정소송 남발로 인한 부당한 수익 발생과 건강보험 재정 낭비를 방지하기 위한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를 환영한다!”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건강세상네트워크, 한국환자단체연합회가 5월 2일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에 대해 이 같은 입장을 밝혔다. 먼저 시민·환자단체들은 보건복지부 장관이 건강보험 급여가 적용되는 약제 대상으로 약가 인하·급여축소 등의 행정처분을 하면 제약사는 행정소송과 함께 집행정지 신청을 관행적으로 하고 있는 현실에 대해 비판했다. 이러한 관행이 가능한 이유는 법원이 약제 관련 행정소송에서 제약사의 집행정지 신청을 대부분 인용해 주고, 제약사는 집행정지 기간 동안 얻는 수익을 행정소송의 결과와 상관없이 모두 가질 수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 설명이다. 특히, 시민·환자단체들은 제약사에서 약제 관련 행정처분에 대해 대형로펌을 고용해 행정소송과 함께 집행정지 신청을 하고 행정소송 기간을 최대한 연장하는 것에 대해 질타했다. 집행정지 기간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제약사는 수익을 더 얻을 수 있고, 대형로펌은 수임료를 더 받을 수 있는 구조가 이뤄지기 때문이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지난 4월 27일 제약사와 대형로펌이 집행정